판매, 공유 및 대상 광고

판매: 미국 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업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타사에 "판매"하는 사실을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일부 미국 주에서는 "판매"의 정의에 금전이나 다른 가치 있는 대상을 얻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까지 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유: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유"란 "cross-context behavioral advertising(크로스 컨텍스트 행동 광고)"에 대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를 개정한 CPRA(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 권리법)에 따라 고지 사항 및 개인 정보 "공유"를 옵트아웃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크로스 컨텍스트 행동 광고란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상호 작용한 기업, 브랜드 관련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아닌 그 외의 다른 기업, 브랜드 관련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에서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소비자에게 광고를 대상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상 광고: 다른 미국 주에서는 소비자가 "대상 광고"를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상 광고란 "공유"와 유사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관련이 없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가 활동한 정보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호도나 관심사를 예측하여 선택된 광고를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사 마케팅이나 콘텍스트 광고, 고객이 요청한 정보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광고를 표시하는 것은 대상 광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hopify는 귀하에게 특정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Shopify와의 개인 정보 "공유" 또는 미국 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의된 "대상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스토어 및 웹사이트 운영 방식에 따라 고객 개인 정보 관련 "판매", "공유" 또는 "대상 광고"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법적인 의무를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필수 고지 사항을 제공하고, 이러한 활동을 옵트아웃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이 목록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미국 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판매", "공유" 또는 "대상 광고"와 관련된 모든 요구 사항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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