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 참조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판매에 적용되는 GST(상품 및 서비스세) 5%가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추가 시/도 판매세(PST)를 부과하거나 GST가 포함된 HST(Harmonized sales tax)를 사용합니다.

연방 판매세: GST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내 대부분의 유형 자산 및 서비스 판매에 GST를 부과합니다. HST를 부과하는 지역에는 GST 및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은 하나의 세금으로 부과되며 연방 및 주 정부 부분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부과율이 0%인 일부 품목은 세금이 고객에게 청구되지 않지만 GST 등록자(셀러)에게는 매입 세액 크레딧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품목의 경우 0%의 GST가 부과됩니다.

일부 품목 및 서비스는 면세됩니다. 이러한 품목의 판매에서 세금은 고객에게 부과되지 않으며 판매자는 매입 세금 크레딧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금액은 정확하게 인보이스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세율이 0인 품목의 경우 0%의 GST(또는 HST)로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제품의 경우 세금 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토어 본사가 캐나다인 경우,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GST/HST 계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 과세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또는 임대합니다.
  • 과세 가능한 판매로 인한 매출은 지난 4개 분기 연속 $30,000(CAD)를 초과하거나 현재 분기에 $30,000(CAD)를 초과합니다.

스토어 본사가 캐나다가 아닌 경우,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GST/HST 계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 과세 제품이나 서비스를 캐나다 내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러한 주문을 캐나다에 있는 창고에서 처리합니다.
  • 지난 12개월 동안 캐나다 내 과세 주문의 매출이 $30,000(CAD)를 초과합니다.

위의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자는 판매 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세금을 적절한 세무 기관에 납부하며, 세무 기관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량이 임계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GST/HST 계정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을 징수하거나 송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도 HST

시/도 HST에서 HST는 GST 컬렉션을 대체합니다. GST를 징수하도록 등록된 경우에는 HST 징수에도 등록된 것입니다.

실제로 GST에 등록된 경우 시/도 HST의 전체 HST가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ST는 캐나다 내 배송 주문에 대한 배송료에도 적용됩니다.

GST 및 HST 요금(시/도 기준)

  • 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매니토바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준주, 퀘벡주, 서스캐처원주 및 유콘준주(GST 전용) 5%
  • 온타리오주(HST) 13%
  •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및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HST) 15%

주정부 판매세: PST, RST 및 QST

일부 지방은 GST 외에 PST 세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GST와 주정부 금액에 해당하는 두 개의 세금을 인보이스에 표시해야 합니다. 주정부 금액은 개별 주에 별도로 송금되며, 이 경우 자체 등록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7%의 PST가 소매 판매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PST를 등록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나 브리티시컬럼비아 이외의 주일 경우에는 다음의 일련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면 PST를 등록해야 합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위치한 고객에게 과세 대상 상품을 판매합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위치한 고객의 구매 주문을 수락합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위치로 과세 대상 상품을 배송합니다(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배송, 택배사 등 타사를 통한 경우에도).
  • (광고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브리티시컬럼비아 거주자에게 과세 대상 상품 구매 주문을 요청합니다. 웹사이트가 브리티시컬럼비아를 타겟팅하지 않는 경우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판매를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웹사이트가 있으며 기타 수단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판매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PST를 등록, 수집 및 송금해야 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물품이 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배송 및 배송료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부분은 총 판매액의 일부분으로 과세 대상 상품의 수량에 맞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문에 과세 대상 및 비과세 상품이 섞여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상품에 적용되는 배송비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니토바

매니토바 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면 RST를 등록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 매니토바에서 판매를 요청합니다.
  • 매니토바에서 발주된 주문을 수락합니다.
  • 과세 대상 상품이 매니토바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됩니다.
  • 과세 대상 상품이 매니토바로 배송됩니다.

배송 요금의 경우 매니토바주에 RST를 징수하도록 등록되었지만 매니토바주 외부에 있는 경우 배송에 RST를 부과해야 합니다. 매니토바주 내에서 배송되는 물품의 경우 R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퀘벡

일반적으로 퀘벡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QST를 등록해야 합니다.

소규모 공급자와 퀘벡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퀘벡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

퀘벡주에서 발생하는 판매에 대한 배송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서스캐처원

서스캐처원에서 판매하는 경우, PST 납부를 위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배송이 서스캐처원 외부에서 시작되는 경우 배송 요금에는 PST가 적용됩니다. 서스캐처원 내에서는 요금이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 배송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및 유콘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및 유콘에서 판매하는 경우 GST만 징수합니다. 이 지역에는 주정부 판매세가 없습니다.

캐나다 국세청 등록

하나 이상의 캐나다 지역에서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각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귀하의 비즈니스가 자리한 위치와 판매 장소 및 개별 정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판매를 원하는 과세 지역의 각 관련 기관에 등록합니다.

이러한 모든 관련 기관에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귀하에게 적용되는 기관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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